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업종, 신청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규모
3조 2천억원으로 320만 소상공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업체에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1년 12월 지급 - 금지제한 업종(손실보상을 지급 받았던 90여 만 곳) 포함
- 2022년 1월 지급 - 여행업, 공연업 등(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여 만 곳) 포함
영업시간 제한 대상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라서 중복 지급이 됩니다.
기존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이미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 대상자를 빠르게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지급받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2021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차 지급받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은 없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 지원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2. 손실보상 대상 업종 확대
예산 1조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기존에 미포함 대상인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업, 키즈카페 등 12만 곳 포함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2022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분기별 최저 지급액도 지금의 10만원->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3. 방역물품 지원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소상공인들에게는 12월 29일(수)부터 방역물품 비용을 최대 10만원의 현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의 방역 물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손실보상 업체 명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방역지원금대상 목록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진행될 예정이거나 지급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이트를 별도로 신설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기
구체적인 신청 기준, 일정, 지원 방법은 12월 23일(목)에 발표된다고 하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이라면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등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있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