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유급휴일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7. 6. 14:48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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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뀐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범위, 유급휴일 여부와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휴일 수는 113일로 작년 115일보다 2일이 적은데다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이 전부 주말입니다.

 

휴일 수가 적어 아쉬웠는데 올해 광복절 이후부터 공휴일이 주말에 해당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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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이란?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토요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요일, 일반적인 빨간 날인 1월 1일, 설연휴,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선거일 등)

 

임시공휴일 :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올림픽개막식)

 

대체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대체해서 쉬는 휴일(일요일과 명절연휴가 겹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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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공휴일'이라 하면 근로자가 회사에 안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회사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즉,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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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따라서, 민간기업에서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출근을 해야 하고,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특별히 정해놓지 않는 이상 공휴일은 유급으로 쉴 수 없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날 뿐인데,

 

 

2020년 정부는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했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민간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단계별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2021년 대체공휴일법이 8월부터 적용하게 되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300인 이상 기업 & 공공기관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3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부터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똑같이 쉰다 해도 무급, 유급의 차이가 있어 휴일의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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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2021년 대체공휴일은 언제?

 

8.15(일) 광복절 => 8.16일(월) 대체휴무

 

10.03(일) 개천절 => 10.04(월) 대체휴무

 

10.09(토) 한글날 => 10. 11(월) 대체휴무

 

12.25(토) 성탄절 => 12. 27(월) 대체휴무

 

4개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휴무, 즉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5차 전국민 상생소비지원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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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2021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범위, 대체공휴일 확대로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날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업장의 특성이나 경제적인 파장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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