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5차 기준 1인 가구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7. 30. 23:4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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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5차 기준이 완화되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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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전체 가구의 88%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저소득층 소비 플러스자금(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대상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상생소비 지원금

소득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 대상으로 신용카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3% 초과액=>10% 페이백

 

2분기 월평균 대비 3%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즉, 2분기에 100만원 사용하고, 7월에 200만원 사용했을 때  초과액 100만원에 대한 10% 페이백으로 10만원이 캐시백으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별 6월분 건보료 합산액으로 선별됩니다.

6월30일 기준,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봅니다.

 

 

국민지원금 특례 산정기준표(1인가구, 맞벌이 부부 지급 기준)

 

1인가구나 맞벌이 부부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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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기준

 

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기준

 

맞벌이 부부는 외벌이에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인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홑벌이 가구 기준과 같은 건보료 308,3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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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지급기준

 

건보료 직장가입자 맞벌이 지급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2인 맞벌이 부부 가구  247,000원 이하

3인 맞벌이 부부 가구  308,300원 이하

4인 맞벌이 부부 가구  380,2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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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지역가입자 맞벌이 지급기준

2인 맞벌이 부부 가구  271,400원 이하

3인 맞벌이 부부 가구  342,000원 이하

4인 맞벌이 부부 가구  420,3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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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기본 산정기준표(외벌이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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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기준(외벌이가구)

 

건보료 직장가입자 외벌이 지급기준으로,

2인 가구 191,100원 이하

3인 가구  247,000원 이하

4인 가구  308,3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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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지역가입자 외벌이 지급기준 (소상공인 등)

2인 가구 201,000원 이하

3인 가구 271,400원 이하

4인 가구 342,000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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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재난지원금-기준1인가구-재난지원금-기준1인가구-재난지원금-기준
1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

 

1인 가구 재난지원금 기준

 

6월분 건보료 합산액이 1인 가구(특례)는 직장가입자 14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6,300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하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제외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출처:행정안전부)

 

고액 자산가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건보료 직장가입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차 보유 내역이 반영되어 건보료가 산출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보고 건보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과세표준 9억원=공시지가 15억원=시가 21~22억원)

 

or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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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출처:행정안전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성인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받게 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후,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2020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동일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르면 8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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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5차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1인가구, 맞벌이 부부 재난지원금 5차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등 총정리했으며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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