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수도권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7. 7. 11:54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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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00명대로 치솟으며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2~3일 내에 확산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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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역대 2번째 최다 규모... 1,200명대 신규확진자

 

2020년 12월 25일 1,240명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발생이 1,618명, 해외유입이 44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이행기간 ~7.7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7인이상 자적모임 금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중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졌고,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백신 미접종 20~30대 확진자 급증, 델타 변이 확산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체계로 적용할 지, 현재 거리두기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게 될지 고심 중입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가장 강력한 단계는 4단계로, 수도권 확진자가 1천명 이상 나오면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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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

 

1단계-기본방역수칙 준수

2단계-이용인원 제한

3단계-권역유행 / 사적모임금지

4단계-대유행 / 외출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대응

구분 거리두기 3단계 거리두기 4단계
격상기준 인구 10만명당 2명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
전국 확진자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수도권 확진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외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2시 이후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외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다중이용시설 분류 1급룹, 2그룹 22시 제한 다중이용시설 분류 1,2,3 그룹 22시 제한

 

식당, 카페는 22시 이후 운영제한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22시 이후 운영제한 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22시이후 운영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 3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은 없고, 수영장은 22시 운영제한됩니다.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제한됩니다. 3,4단계에서는 샤워실 운영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등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등
3그룹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이미용업,PC방, 오락실,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상점, 마트,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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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4명 까지

4명 까지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결혼식,
장례식
50명 미만 친족만 허용
학교 밀집도 1/3
(고등 2/3)
원격수업
사업장 50인 이상(제조업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 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재택근무 권고
종교 20% (모임X,식사X,숙박X) 비대면 (모임X,식사X,숙박X)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 행사X
1인 시위 외 집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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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사적모임 범주에는 동호회, 직장회식, 회갑, 돌잔치 등 친목형태의 모임이 해당하며 결혼식, 장례식장은 사적모임이 아닙니다.

 

 

50대 백신접종시기 백신종류 모더나

정부에서 7월 백신접종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대 백신접종시기, 백신종류에 대해 최신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50대 백신접종시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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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4단계 등  수도권, 사적모임, 식당카페, 노래방 등 세부적인 기준방침은 서울시 코로나19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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