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핵심 6가지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12. 30. 20:39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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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하셨나요?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가 가능하니 아직까지 수검을 못했다면 연장 신청하시고,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기, 결과 등 함께 정리해봤으니 정독하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

 

1.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사무직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연차 소진없이 공가로 처리하기 때문에 직장인 건강검진 기한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은 홀수년도이기 때문에 홀수년도 출생자/ 2022년은 짝수년도이기 때문에 짝수년도 출생자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근로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

 

직장인-건강검진-대상자조회직장인-건강검진

 

 

사업장 직원조회 바로가기>>

 

EDI에서 회사 공인인증서 로그인-> 받은문서 목록-> '건강검진 대상자' 더블 클릭->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 하면 건강검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2021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는데, 직장가입자 사무직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 이후
  • 신청방법 : EDI, 팩스, 우편 방문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사업장을 통하여 신청가능하며, 암검진은 고객센터 (1577-1000), 지사를 통해 본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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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받으면 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기관/병원찾기 바로가기>>

 

 

3.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건강검진을 안 받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개인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근로자에게 검진을 권유했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2022년 6월말까지 검진을 받아야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가 가능하며, 검진은 2022년 12월말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검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 최대 1천만원
  •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 최대 1천만원
  • 건강검진을 거부한 근로자는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

과태료 관련사항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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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건강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흉부 엑스레이, 혈액, 혈압, 소변, 문진 등의 기본검사를 시행합니다.

 

연령별 암검진

  • 만40세 이상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 만20세 이상 :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항목은 무료로, 비용부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직장인 건강검진 금식

 

기본 건강검진에 더해 위/대장 내시경을 받게 될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은 금식입니다.

 

위내시경은 전날 저녁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섭취하고, 물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내시경은 최소 3일전부터 씨가 있는 과일, 해조류 등은 삼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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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

 

일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 우편발송, 이메일, 모바일 등의 여러 방법으로 검진받은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가 검진기관에 서류를 요청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병력을 누설하거나 이로 인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니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에 놓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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