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신청 방법(홀트아동복지회)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9. 09:11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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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에서 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70만원까지 위기아동가정 지원사업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래 지원혜택,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생계지원금-신청-홀트아동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위기아동가정 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탈락하거나 대상자 기준의 폭이 좁아서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적십자와 같은 단체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신청자가 많아지면서 현재는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나 적십자에서 지원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족을-지켜주세요
우리-가족을-지켜주세요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사업지역 : 우리나라 전 지역

 

- 만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코로나 이후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트타임,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노동 취약계층

 

- 사례관리에 동의하고 진행가능한 가구

 

단순히 통장에 지원금을 송금하는데서 끝나지 않고 지원금 사용내역이나 지원 전후 변화된 상황 등을 문서화(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나 자녀 명의의 통장으로 거래가 가능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인 3,984,000 137,051 129,575 138,050
4인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3인가구 기준 3,984,000원 정도인 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대상이고, 중위소득 100%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2021.04.26~2021.12.31

 

경기도 소비지원금은 4월부터 시작되었고, 얼마전에 5월달 대상자까지 선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 대상자 신청이 시작되는데 예산 소진시까지 매월 신청받고 월별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올해 12월까지 진행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매월 첫째 주(월요일~일요일) 신청, 접수하고 2주~3주 이내로 선정하여 지급됩니다.

 

이번달이 아니더라도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마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청방법

기관추천으로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직접신청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기관의 관리를 받고 있다면 기관에 먼저 요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자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등 미래를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사이트 > 참여/신청 > 지원사업 >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배너 클릭> 상세 내용 하단으로 이동하여 '초기신청자용통합위기지원사업-신청서식'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지원혜택

 

생계지원금-지원혜택
생계지원금-지원혜택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심리정서, 교육비의 5개 부문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이 중 2개 부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공공요금, 관리비 미납분과 향후 공과금과 식료품비 등에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요금, 케이블티비 요금, 교통비, 의복구입비는 제외)

 

4인 가구 기준은 월 최대 70만원에서 가족 1인이 추가되면 최대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비는 월세 등 연체임차료, 장판, 도배 등의 개보수비를 최대 200만원~4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의료비는 장애진단비, 간병비를 제외한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심리정서비는 심리치료, 심리상담비로 최대 200만원 (진단서 필수제출)을지원받게 됩니다.

 

교육비는 아동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지원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받습니다.

 

 

  • 지원방법

 

기관이나 개인에게  계좌 송금만 가능하고 현금수령은 불가합니다.

 

 

마치며

 

홀트아동복지회 위기아동가정 지원사업 생계지원금 신청으로 2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0만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0만원씩 3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첫째주에 신청해보시고,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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