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2022년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지급일, 새로 신설된 영아수당, 변경된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확대 "만 8세 미만"
2022년 만 7세 미만 기준-> 만 8세 미만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변경되어 이미 아동수당이 정지된 아동 일부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2021년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2014년 2월생 아동은 2021년에 지급이 정지되었는데, 2022년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이 되어 1월, 2월, 3월분을 2022년 4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이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1월, 2월, 3월분) 소급적용이 되며, 2014년 1월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해당년도에서 -8년을 빼고, 해당 월에서 +1월을 더해 계산하면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해당년도-8 / 해당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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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분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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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출생일 아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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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분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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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출생일 아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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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분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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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출생일 아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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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분 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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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출생일 아동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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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신청
복지로 어플(웹사이트) or 주민센터 신청
▶아동수당 지급금액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지급일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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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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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202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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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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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83개월까지)
매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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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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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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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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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개월
매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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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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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개월 매월 20만원
12~23개월 매월 15만원
24~86개월 매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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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86개월
매월 10만원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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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 2022년 1월 출생 후~만 24개월 이내의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생 아기인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 중복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영아수당 지급대상 : 2022년 1월 출생~생후 23개월
(2021년도 출생자는 영아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지급액 : 매월 30만원
(*금액은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이후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or 정부24
2022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다지지 않는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 24개월~86개월
▶양육수당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지금까지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된 사항과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