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이제 많이 헷갈리시죠?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가족모임,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
21.10.18~10.31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데, 이번 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마지막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후 14일 경과)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8시 전후로 구분하는 것을 없앴다는 것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용 시간 구분 없이 모든 시설의 이용 시간에 동일한 인원수가 적용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에는 18시 이전(4명)/18시 이후(2명)로 구분하여 인원제한을 했다면 10.18.(월)부터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를 포함한다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친구,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수도권에서는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적모임 | 구 분 | 내 용 |
4단계 |
미접종자 최대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 |
|
3단계 | 미접종자 최대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
4단계 : 수도권(서울,경기, 인천)+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3단계 : 비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식당,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 카페는 22시(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 구 분 | 내 용 |
4단계 | 밤 10시까지 영업 | |
3단계 | 밤 12시까지 영업 |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운영은 24시(밤 12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학원/PC방/상점,마트는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저녁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결혼식은 3단계, 4단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이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99명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결혼식 | 구 분 | 내 용 |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50명 | |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까지 | 미접종자 99명+접종완료자 100명 |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장례식장은 빈소별 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종교 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석 가능 인원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됩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사적모임 인원제한,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으며 위드코로나로 향하는 징검다리 시기인 지금,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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