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자격 사용처 14일부터 신청하세요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2. 3. 14. 19:42 경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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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나 단기근로자라면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사용처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2022년 올해 2만명에게 지원합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은 물론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청년수당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신청 무턱이 낮아졌으니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내용

 

1. 지원내용 :

①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②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코칭

③사업종료 후 6개월간 사후관리

 

2. 지원방법 :

전용 체크카드 발급(해외 사용 불가, 호텔, 주점 등 77개 업종 사용제한)

지원 예정일 : 2022.4.29(금) 예정

 

3. 청년수당 사용처 :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학자금대출·주거용 대출 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가능 (일반(신용카드) 대출 이자납입 불가)

 

●서울 외 기타 지여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사용이 제한 되는 곳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수당사용 FAQ

 

 

2022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자격 요건

 

 

①신청기간 : 2022.3.14(월) 오전 10시~3.23(수) 오후 5시

 

②신청 대상 :

(나이) 만 19~34세 (1987년 3월 1일~2003년 3월 31일 출생자)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함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입력해야 하고, 등본 상 거주지와 입력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졸업자 인정요건) 2022년 2월까지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or 졸업예정자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22년 2월 기준 건보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303,435원 /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인 사람

  • 2022년 건보료 4인 기준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본인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or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기 근로자 (주 26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신청 가능=>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청년수당 공고문 바로가기

 

 

4. 서울시 청년수당 자격 제외

①이전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②대학 재학생, 휴학생 신청 불가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증빙하여 신청가능)

 

③2022년 서울 청년수당 신청 시작일(22.3.14)부터 종료시까지 유사 중복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2022년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사업,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 중인 사람

 

- 국민내일배움카드참여자로 훈련비 외 훈련장려금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중인 사람

 

- 서울시 기술교육원 교육생으로 교육비 외 생활비/ 교통비 등 부가적인 수당을 지원받는 중인 사람

 

 

④주 26시간 초과 or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⑤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⑥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⑦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지역 303,435원 초과, 직장 272,614원 초과 (공고월 전월 기준)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돼 있으면 부양자(세대주) 납입 건보료 기준

⑧청년수당 전용계좌(카드포함) 미개설자는 최종 선정에서 탈락됩니다.

 

 

5. 청년수당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

신청 완료 됐는지 따로 개별 안내하지 않습니다.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6. 청년수당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①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or 수료증) 1부

  • 졸업(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24 or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할 수 있으니 바로가기 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합니다.

 

②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에 따른 추가 서류

 

졸업예정자 :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단기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서

 

 

 

6. 예비선정자 발표 :

 

2022.4.8(금)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예정 / 결과발표시 문자 발송)

  • 예비선정자는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고, 본인 명의의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받아 청년수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를 넘어서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기근로자 및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7.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콜센터가 전화를 너무 안받으면, 서울청년포털 -> 청년수당-> QnA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 해줍니다.

 

 

청년수당 QnA바로가기

 

8.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전 자가체크

①서울시 청년수당은 해당 나이 조건((1987년 3월 1일~2003년 3월 31일 출생자)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가능한 나이인가요? 예

 

②현재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나요? 예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각종 학교에 재학/휴학중인가요?

아니오

 

재학생 및 휴학생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④정부관련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나요?

아니오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⑤신청일 현재 군인 (사회복무요원 포함) 인가요?

아니오

 

⑥서울시 청년수당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아니오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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