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방법 해외입국자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8. 12:14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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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가격리 방법, 자가격리 기준이 무엇인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법도 함께 숙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지는 의문입니다.

 

 

목차

 

  • 자가격리 방법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지원금(+지원금 제외대상)
  • 자가격리 위반시 책임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전염력이 강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검사는 면봉으로 비강(콧속), 입 속에서 점액을 채취합니다. 결과는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검사한 다음날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코로나19 밀접 접촉자인 경우는 검사 후에 음성 결과가 나왔어도 철저한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음성이 나왔어도 후에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방법
자가격리-방법

 

자가격리 방법

 

1. 외출 삼가

 

격리장소 외에 외부출입은 하면 안됩니다.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양치질과 가글도 꼭 해주도록 합니다.

 

동거인과 최소 2m 이상 간격을 유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마스크는 6시간마다 한번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것도 면역력을 낮추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으로 방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길이 자주 닿는 곳은 표면은 자주 소독하여 닦아줍니다.

 

3.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4. 개인물품을 사용

 

식기, 수건, 휴대전화는 동거인과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화장실은 혼자 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옷과 침구류는 단독세탁하도록 합니다.

 

5.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자가격리 대상자는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여 14일동안 자가격리자 생활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호흡기 증상 등 감염증상 관찰하여 자가 건강상태 체크

②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③ 1일 2회 AI 를 통해서 전화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체크

④위생키트(쓰레기봉투, 마스크, 소독제 등)등 1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지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법

 

2021년 5월 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백신 예방접종 완료 후에 출국했다가 귀국,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9일부터 전세계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체온측정
  • 특별검역신고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 한국 내 연락처 및 거주지가 확인되어야 입국 가능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or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 매일 1회 본인의 증상(발열 37.5도 이상, 발열감,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을 앱에 입력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숙소는 선택이 가능하며 PCR 음성결과를 제출 안한 경우는 정부가 지정해준 시설에서 150만원이상의 비용을 내고 14일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PCR 음성 결과 제출서가 있고, 코로나 증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한 거주지로 이동하여 자가격리 하거나 허가받은 에어비앤비 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으로 받을 수 없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소독제, 비상식량 등의 물품을 지원받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자가격리기간 동안 사업주를 통해 유급휴가를 받거나 4인가구 기준 생활지원비 월 123만원을 방역당국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와 생활지원비는 동시에 지급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이며, 배우자 및 미혼자녀는 분리되어 있어도 합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자가격리조치 위반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수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됩니다.)

 

1인 : 454,900원

2인 : 774,700원

3인 : 1,002,400원

4인 : 1,230,000원

5인이상 : 1,457,500원

 

 

자가격리 위반시 책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합니다.

 

형사적 책임 : 법률적으로 감염병 의심자들에게는 자가격리를 조치하게 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민사적 책임 : 정부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법 제 750조에 따라서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휴업손해 등), 정신적 위자료가 해당됩니다.

 

거주지 이탈 횟수, 이동거리 및 제3자 접촉 가능성에 따라 100만원~300만원까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자가격리 방법,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위반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으며 유용한 정보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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