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10. 18. 23:58 일상리뷰
반응형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이제 많이 헷갈리시죠? 11월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가족모임,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4단계-거리두기-기준4단계-거리두기-기준4단계-거리두기-기준
4단계 거리두기 기준

 

4단계 거리두기 기준

 

 

21.10.18~10.31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는데, 이번 거리두기는 위드코로나를 준비하는 마지막 거리두기로 방역지침이 일부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 2차 접종후 14일 경과) ▼백신 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4가지

백신 예방접종을 맞았다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 발급 방법 확인하시고,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받으세요.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어 향후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에 대

banktalk.tistory.com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유지되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18시 전후로 구분하는 것을 없앴다는 것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이용 시간 구분 없이 모든 시설의 이용 시간에 동일한 인원수가 적용됩니다.

 

4단계-거리두기-기준-가족모임4단계-거리두기-기준-가족모임4단계-거리두기-기준-가족모임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존에는 18시 이전(4명)/18시 이후(2명)로 구분하여 인원제한을 했다면 10.18.(월)부터 시간 구분없이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를 포함한다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친구, 직장 동료와의 만남이 수도권에서는 8명, 비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사적모임 구 분 내 용
4단계

미접종자 최대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
3단계 미접종자 최대 4명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명

4단계 : 수도권(서울,경기, 인천)+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3단계 : 비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식당, 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식당, 카페는 22시(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구 분 내 용
4단계 밤 10시까지 영업
3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4단계-거리두기-기준-식당-카페4단계-거리두기-기준-식당-카페4단계-거리두기-기준-식당-카페
4단계 거리두기 식당,카페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면서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운영은 24시(밤 12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학원/PC방/상점,마트는 저녁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저녁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결혼식은 3단계, 4단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이 가능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99명 참석이 가능합니다.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인원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결혼식 구 분 내 용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99명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제공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까지 미접종자 99명+접종완료자 100명

4단계-거리두기-기준-결혼식4단계-거리두기-기준-결혼식4단계-거리두기-기준-결혼식
4단계 거리두기 결혼식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장례식장은 빈소별 5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종교 시설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석 가능 인원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유지됩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단계-거리두기-기준4단계-거리두기-기준4단계-거리두기-기준
4단계 거리두기 기준

 

지금까지 4단계 거리두기 기준 가족모임, 사적모임 인원제한, 학원, 종교시설, 결혼식 등에 대해서 정리해 봤으며 위드코로나로 향하는 징검다리 시기인 지금, 긴장의 끈은 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