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확인 (2022년)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및 확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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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재산과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직장인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신설되었는데,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1년간 근로를 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소득의 발생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 받는 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하다보니 장려금에 대한 실질적 체감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는 정기 신청/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 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9월에 정산되므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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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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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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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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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분
(7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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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20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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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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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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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분
(1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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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202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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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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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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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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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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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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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액 기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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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3.1~15일까지이고, 지급 시기는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하며, 정산은 2022년 9월 중 정산하여 추가 지급 or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전년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산과 총소득 요건을 다음과 같이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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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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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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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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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1명만 지급됩니다.
가구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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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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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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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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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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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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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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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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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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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1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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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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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 대상은?
▶재산, 총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했어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혹은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 국적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중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활용하여 ARS전화/ 손택스 or 홈택스/ 장려금 상담 센터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을 발송받은 경우, 5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ARS) 1544-9944 로 전화( 06시~24시까지)->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완료
②모바일에서 손택스 앱 다운 받아 신청-> 로그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선택-> 주민번호 뒤 7자리+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③국세청 홈택스(pc)에서 신청-> 로그인->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간편 신청하기->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가능)->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후 인적 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연락처/계좌번호 확인(수정가능)-> 신청-> 접수증 출력
④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하여 신청가능
⑤신청도움서비스 :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 신청대행 요청 or 세무서 장려금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청 요청 (09~18시까지, 점심시간 12~13시, 공휴일X)
2022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3가지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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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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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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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전자 송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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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시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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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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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터는 근로장려금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①소득기준 :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가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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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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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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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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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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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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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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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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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반기 정산시기 3개월 단축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단축되어, 기존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다음 해 9월에 지급했는데, 기간을 3개월 단축하여 6월에 지급합니다.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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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반기 신청(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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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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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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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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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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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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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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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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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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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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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나머지 30% 추가 또는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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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근로장려금 결정 통지서 전자 송달 가능
근로장려금 통지서의 전자 송달이 도입되면서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시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반기 신청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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