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대중교통 이용한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다보니 대중교통이용하는 것도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은 더욱 부담이 될텐데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세~만23세 청소년
이미 만 24세가 된 상반기 미신청자 (1997.1.2~1997.71) 상반기 사용 실적 소급 지원해줍니다.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2021.7.1~12.31)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입니다.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2021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은 2022년 1월 3일~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7.7.2~2008.12.31 버스 이용 시점에서 지원 대상 나이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7.1~12.3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2022.1.3(월)~2.15(화) 18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금액
교통비 지원은 매년 반기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매년 1월, 7월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12만원)
사용했던 교통비를 페이백 형식으로 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는 범위가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기준
경기버스(시내/마을)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 실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
만14세 이상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가 불가하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거주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시 시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규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접속-> 회원가입-> 교통카드 등록-> 지역화폐 등록-> 지원금 신청합니다.
(기존회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접속-> 교통카드 등록(수정)-> 지역화폐 등록(수정)-> 지원금 신청합니다.
문의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1577-8459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손택스 (0) | 2022.02.25 |
---|---|
청년희망적금 자격 무조건 신청하세요 (1) | 2022.02.19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 (0) | 2021.11.22 |
넷플릭스 요금제 변경 방법 업그레이드 (0) | 2021.11.17 |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사이트 (0) |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