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대상 2022년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12. 25. 23:43 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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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지급일, 새로 신설된 영아수당, 변경된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정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 확대 "만 8세 미만"

 

 

2022년 만 7세 미만 기준-> 만 8세 미만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변경되어 이미 아동수당이 정지된 아동 일부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2021년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아동수당-지급대상아동수당-지급대상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수당-지급대상아동수당-지급시기아동

2014년 2월생 아동은 2021년에 지급이 정지되었는데, 2022년에 대해서만 소급적용이 되어 1월, 2월, 3월분을 2022년 4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이라면 2022년 4월 이후에 (1월, 2월, 3월분) 소급적용이 되며, 2014년 1월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해당년도에서 -8년을 빼고, 해당 월에서 +1월을 더해 계산하면 아동수당 지급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해당년도-8 / 해당월+1)
2022년 1월분 아동수당
2014년 2월 출생일 아동지급
2022년 2월분 아동수당
2014년 3월 출생일 아동지급
2022년 3월분 아동수당
2014년 4월 출생일 아동지급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2014년 5월 출생일 아동지급

아동수당-지급신청아동수당-지급대상아동수당-지급금액

 

▶아동수당 지급신청

복지로 어플(웹사이트) or 주민센터 신청

 

▶아동수당 지급금액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지급일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령에 따라 차등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을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2022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83개월까지)
매월 10만원
만 8세(~95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영아수당
 
(2022년 신설 제도)
0~23개월
매월 30만원
양육수당
0~11개월 매월 20만원
12~23개월 매월 15만원
24~86개월 매월 10만원
24개월~86개월
매월 10만원
(기존과 동일)

 

2022년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에 새로 생긴 제도로 2022년 1월 출생 후~만 24개월 이내의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1월생 아기인 경우, 영아수당 30만원+아동수당 10만원 중복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영아수당영아수당-지급대상영아
영아수당-신청대상영아수당-지급나이영아수당-지급액

 

▶영아수당 지급대상 : 2022년 1월 출생~생후 23개월

 

(2021년도 출생자는 영아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아수당 지급액 : 매월 30만원

 

(*금액은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2023년에는 35만원/ 2024년에는 40만원/ 2025년에는 50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 신청시기 : 2022년 1월 5일 이후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or 정부24

 

 

2022년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4개월~86개월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다지지 않는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만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대상 : 24개월~86개월

 

▶양육수당 지급금액 : 매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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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된 사항과 영아수당, 양육수당의 변경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이용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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