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기준 8인 6인 금지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21. 10:35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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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사적모임 기준 8인, 6인 등 인원제한이 궁금하실텐데요, 언제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모임기준
사적모임 기준

 

사적모임 기준

 

7월 새 거리두기 개편 특징

 

①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4단계로 완화합니다.

 

  • 기존 5단계 : 1 단계-> 1.5 단계- > 2 단계-> 2.5 단계-> 3 단계

 

  • 4단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기준 완화, 단계별로 사적모임 기준 제한 규모가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3단계는 4인까지, 4단계는 저녁 6시 전에 4인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단계별 방역수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전국 500명↓
(수도권 250명↓)
전국 500명↑
(수도권 250명↑)
전국 1,000명↑
(수도권 500명↓)
전국 2,000명↑
(수도권 1,000명↓)
모임 방역수칙 준수하면
사적모임 제한 없음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전면금지
다중이용 시설 제한 없음 일부 24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지자체 자율적 강화
(1~3단계 조정가능)
일부 22시까지 제한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목욕탕 등)
3단계 제한
+ 유흥시설 집합금지
22시 제한 확대(학원, 마트, 극장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처)

 

 

집회행사-방역수치-기준
7월1일부터 6인 허용
집회행사-방역수치-기준
4단계 방역수칙
집회행사-방역수치-기준
집회행사 방역수치 기준

 

 

1. 수도권 : 새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2020년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다음 달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 7월 1일~14일 :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7월 15일~  :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수도권은 2021년 7월 1일~14일 (2주간)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 기준 6인까지(7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습니다.

 

 

7월 15일 이후에는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사적모임 기준 8인까지( 9인이상 금지) 가능합니다.

 

 

(원래는 새 거리두기 적용 시점을 7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7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변경되었습니다.)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단계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단계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로 제한된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2단계 적용되는 수도권 :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 카페 등 밤 12시까지로 제한됩니다.

 

 

2. 비수도권 : 새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

 

비수도권은 2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지만, 1단계 지역에서도 바로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할지, 이행기간을 따로 둘지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6월 27일 정도에 최종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적모임 8인

 

7월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 혜택이 시행되면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는 사적모임 8인까지만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8명+접종완료자 5명이 있으면 => 총 13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방역조치
종교시설 방역조치

 

종교 :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에 5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경우, 백신 1차 접종자가 20명이라면 70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은 1단계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만 종교 행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4단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단계기준
거리두기 단계 기준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

 

1단계에서는 500인 미만 참석 가능합니다.(지자체에 사전 신고 해야 함)

 

2단계에서는 100인 미만

 

3단계는 50인 미만

 

4단계는 행사 금지

 

 

 

1차 이상 백신 접종자 : 실외 다중 이용 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요양병원, 시설 면회인 경우 1~3단계에서는 2차 접종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4단계에서는 2차까지 접종완료자라해도 대면 면회는 금지됩니다.

 

 

 

마치며

 

7월부터 5인이상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되고 수도권은 14일까지 6인, 15일부터 8인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져서 자영업, 소상공인 등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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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도 잘 하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잘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출처: KBS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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