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요약

Posted by 우리행복해
2021. 6. 15. 22:07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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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일 확진자 규모 감소를 위해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유지되었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6.14(월) 0시~7.04(일) 24시까지(3주간)

 

 

1.기본 방역수칙

 

기존 4개 기본수칙을 7개로 강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식당,카페,음식판매 부대시설 제외)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2. 모임/행사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예외)

직계가족 8인까지

상견례 8인까지

영유아 동반(6살 미만 미취학아동) 8인까지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금지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100인 미만 허용

 

 

3.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22시까지는 카페 내 취식 허용

22시 이후 식당, 카페 모두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2인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 내 체류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대형마트, PC방, 학원, 영화관, 놀이공원 등 : 운영시간 제한 없음

 

 

학원, 교습소(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 음료는 허용), 최소 1m~2m 거리두기 준수

 

독서실, 스터디카페 : 단체룸 22시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100명 미만 제한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 집합금지(수도권해당)

클럽, 룸살롱, 나이트,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홈덤펌

 

(비수도권 : 방역상황 등 고려, 혹은 22시 운영제한 가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목욕장업

: 운영시간 제한 (22시)

 

 

종교활동 : 정규 예배 좌석 수 20% 이내(식사, 숙박 금지)

 

 

4. 규제 완화 대상

 

실외 스포츠 경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관중 입장이 10%-> 30%까지 확대됩니다.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입장인원 제한으로 최대 4천명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함성 금지)

 

 

6월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외서 제외되고, 노인복지관/경로당/지역주민센터, 국립공원/박물관/미술관 등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이 정상화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 제외, 1차 접종자는 종교(정규예배 등 참석인원 기준제외)활동, 실외에서 마스크없이 산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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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관련하여 정리해봤으며, 코로나 걱정없이 일상으로의 복귀가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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